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때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게 되는데, 발명진흥법에서 그 정의와 보상 규정 등을 정하고 있다.
보상 형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뉘는데, 직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대부분 금전적인 보상이다. 하지만 기업의 실정과 종업원의 결정에 따라 안식년, 유학, 해외연수, 희망 직무 선택권 등 다양한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다.
국세청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서는 2만7천 491명이 197억6백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3년 뒤인 2020년에는 4만 6518명이 461억2600만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원으로는 1.7배, 금액으로는 2.3배 증가한 수치이다. 1인당 비과세 금액도 71만7천 원에서 99만2천 원으로 약 38% 높아졌다.
하지만 특허청의 '2021년도 지식재산 활동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은 37.4%에 머무르고 있어 대기업(78.5%)이나 중견기업(63.1%)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료를 봐도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은 약 43%로, 유럽(86%), 일본(8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
회사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 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금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이 발명한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직원의 보상금 청구액은 수억 원에서 수백 억원에 달하지만 인용되는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이다.
회사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보상액의 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 또한 설명 과정에서 직무발명규정의 적용,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 발명과 관련해 사용자 등의 부담, 공헌 및 종업원 등의 처우, 자사 및 타사의 종래 사례, 기타 사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발명자인 종업원 등은 발명 그 자체의 기술적 평가가 높은 것에 비례해 반드시 큰 경제적 이익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보상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다면, 제도를 도입하는 절차는 간단하다. 사내 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해 사내에 분명한 공표를 통해 유효성을 가지면 도입이 완료된다. 인증 신청 후에는 전담 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 성장과 직결되어 있다. 우수 인력 채용과 유지에도 도움이 되며, 직원의 연구개발 능력을 고취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기업 내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
한국발명진흥회와 특허청도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여러모로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료 등 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해 특허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중소 및 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 재산 경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과 규정 문제에 분쟁이 많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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