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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가 저평가될 때는 자사주 매입을 해야 한다 2024-09-19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내 상장사들은 막대한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고 있다.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은 주가 하락기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자사주 이익소각은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활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금은 줄어들지 않고 유통 주식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 부양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또한 시가총액이 유지되고 주당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덮친 2020년의 자사주 소각 규모만 해도 약 4조 원이었다. 자사주 소각 공시 건수는 2021년 32건에서 2022년 64건으로 늘었고, 금액은 같은 기간 2조 5407억 원에서 3조 1350억 원으로 23% 증가했다. 상장사가 앞다퉈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식 가치가 저평가됐을 때 자사주를 매입해 시장에 기업의 성장성을 알리고, 투자금을 유치해 경영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발행주식 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주주들의 지분율과 미래 배당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도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이유다. 특히 지분 정리를 통해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와 경영자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며, 임직원의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데도 효과적이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비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상장사와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된다. 2012년까지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자본 유지 원칙에 위배되며 불공정한 기업지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이후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고 가지급금 정리, 명의신탁주식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임직원의 스톡그랜트 또는 스톡옵션 발행,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의 방어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상법에 따라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 기말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서 이익배당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자사주 매입 시 주식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응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사주 취득으로 얻은 이익은 현금 배당과 같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보일 수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 자본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취득 후 제3자에게 자사주를 매각한다면 경영권 변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익잉여금에 대한 상속 및 증여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과세당국과 자사주 매입에 대한 견해가 달라 증여세와 중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비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 활용을 추천하는 이유는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10~25%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고, 관련 규정에 맞게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부터 철저하게 세워야 하며, 매입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또한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고 기업 정관, 자본감소, 부채비율, 채권자 이익 보호, 시세조정, 재무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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