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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후 소각,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한다 2024-09-19

무역업을 하는 C사의 유 대표는 최근 수출량이 증가해 수익을 많이 올렸다. 이익잉여금이 과도해지자 기장 세무 대리인은 급여나 배당을 통해 잉여금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이미 유 대표의 소득세가 높았기 때문에 쉽게 배당을 결정할 수 없었다. 방법을 찾던 중 유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수익이 발생하면, 무작정 유보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금력이 취약한 데서 오는 불안을 시시때때로 느끼며 회사를 경영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모와 상관없이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식 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상속, 증여, 양도 등 지분이동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기업에 외부 투자자가 없고 주주가 대표 1인일지라도 법인의 이익을 상여,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할 필요가 있다.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배당'이다. 다만, 유 대표의 사례처럼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 금액이 커지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과세 문제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 주주 모두가 자금 회수를 원한다면,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법인세 과세 부담을 낮춘 상태에서 지분이동을 하거나 주주가치 제고, 주가 상승 및 방어, 투자유치, 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는 경우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주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고 미래 배당이 높아진다. 한편, 이익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배분한다면,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0~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즉 배당이나 상여보다 세금이 낮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부담이 적다. 또한 처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으므로 목적에 맞는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만일 적법하지 못한 절차와 명확하지 않은 취득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이 주식을 사들이는 목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목적과 달리 이용할 경우 세금 추징이 확대될 수 있고, 취득 목적과 달리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매입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 금액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때 주주 간 부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는 것과 같아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부실해질 수 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기 전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에 대한 양도 공시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취득 목적, 취득 주식 수, 취득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짓고 각 주주에게 기업의 재무 현황과 자사주 보유 현황 등의 통지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관련 법률과 규정을 파악해야 하고, 법인 정관도 점검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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