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은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고 있다.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합산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상속세 기준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으며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 위험 등의 문제와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세금 위험도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 증여, 고액 탈세,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 거래에 악용돼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NTIS)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기도 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특히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약정서를 작성한 사례가 드물어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그의 가족에게 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되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졌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E사의 차 대표는 22년 전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법에 따라 발기인 수 규정에 맞추기 위해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이후 여러 번의 고비를 겪었지만 성실하게 운영한 끝에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큰 문제 없이 경영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지인의 자녀에게 상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다양한 이유로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은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실제 소유자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위 사례처럼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될 수 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되거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이때 명의신탁주식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실제 소유자의 명의신탁주식인 것을 입증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증명이 어렵고 대부분의 기업이 발행 당시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 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하다. 만일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야 한다.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때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주식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