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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탈세, 적발 위험 높다 2024-10-02

신문 경제면을 보면 지금도 심심찮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뜻한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상법상 규정으로 인해 친인척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내세워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인 이상일 때 법인 설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랜 업력을 가진 기업은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돕고 있지만, 필수 제출 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에는 제도 활용이 어렵고,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세금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선뜻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지 못한다.

제조업을 하는 J사의 박 대표는 1996년 법인 설립 시 상법 규정에 따라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박 대표는 몇 년 전까지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알아보던 중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기업은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식을 정리했지만 종합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약 8억 원을 납부해야 했다.

또 일부는 '대표이사의 그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넘을 경우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재산 은닉, 배당소득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편법 증여나 탈세 정황을 추적 및 적발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 혐의를 포착한다. 시스템에 의해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된 기업은 상속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은 경영권 또는 소유권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상승했을 때 문제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만일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했다면, 증여세가 수십 배 증가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변심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환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으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 및 제도,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한 방법으로 환원해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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