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회사인 D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앱을 설치한 학생들의 스쿨버스 승하차 및 등하교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D사는 2017년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했으며, 스마트 공장 개발과 스마트 레이더 센서 기반의 신체 신호 측정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10여 개의 특허를 보유 중이며, 새로운 기술 특허 출원을 꾸준히 준비 중이다.
공공기관 메타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W사는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의 신규 기업으로 지정됐다. ATC+는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 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은 물론 기업을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W사의 연구소장은 이번 연구과제 선정으로 연구개발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약 7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며, 제품 개발 후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면 약 200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 전담 인력과 독립적 연구 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R&D 전담 조직이다. 지난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기업부설연구소 4만 5000여 개, 연구개발 전담 부서 3만 3000여 개 등 약 7만 8000여 개가 운영 중이다.
연구소를 설립하면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연구원에게 병력특례가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 전담 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다.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8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연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국가 개발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5%의 세액공제와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소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연구소를 지정하여 정부의 포상, 홍보, 현판 및 인증서 수여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가점을 얻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로 소기업은 2명,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인원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가가 나왔다면, 사후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다. 즉, 연구소 설립 후 매년 4월 연구소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 보고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 활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에 따라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
만일 연구소 및 전담 부서가 취소된다면 기존 혜택을 이어갈 수 없어 국책사업 및 기타 지원 제도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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