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제조업을 하는 H사의 김 대표는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기업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개인사업자로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했던 김 대표는 법인 전환 후에도 개인사업을 할 때와 같이 회삿돈을 사용했고 H사의 가지급금은 규모를 키워갔다.
이에 김 대표는 자신의 상여금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했지만, 과세당국은 과거 은행에서 차입한 사업 자금의 이자 비용에 대한 손금 처리를 부인해 익금산입했다. 또 법인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간접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나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가계정으로 처리하며 발생한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리스크 중 하나인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임원이 기업 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영업 관행상 발생하는 접대비, 리베이트의 지출도 증빙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한편,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 매출액을 높이거나 경비를 축소할 때도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법인의 자금은 입출 기록이 정확해야 하고,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무제표가 부실해지고, 세무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익금산입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일 때,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돼 비용 처리가 불가능할 때, 대손금 손금산입 적용에서 제외될 때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법인세는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은행 거래 시 가지급금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보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좌우할 수 있다.
일반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은 손금처리가 불가하다. 또 가지급금은 세무리스크로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사업 확대와 영업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국세청은 가지급금 문제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횡령 또는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은 누적할수록 세무리스크도 커진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결산기말 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시기를 놓쳤더라도 미루지 않고 이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할 수 있고,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한편, 배당을 활용하면 한 번에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 배당금에 비례해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변화분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방법이든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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