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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높이는 직무발명보상제도 2024-10-22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 직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다양한 지원 제도로 기업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업은 직무발명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 확보할 수 있어 기술과 제품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 신뢰와 선두 주자의 권리를 확보하여 매출 증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 발명된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가 세액공제된다. 더욱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중소기업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무리스크를 해결하는 데도 활용이 가능하다. 흔히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이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에게 대여한 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확률이 높다. 또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만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특허권을 확보한 경우라면, 특허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향후 감가상각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덜 쌓이게 할 수 있다. 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연구개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특허권을 자본화할 때 개발 비용, 대표이사의 개발 능력, 기존 직무발명보상 제도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세금 절감과 더불어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 직원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 내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 더욱이 우수 인력 채용과 유지에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매출 상승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기업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게 되며, 특허심사 시 우선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대표의 소득세 절감과 매년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산업재산권을 가업 승계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 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 사내에 공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인증 신청 시에는 전담 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절차가 따로 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발명은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 기준에 맞춘 보상이 필요하다. 만일 보상금 지급과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직원과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 활용에 따른 정관 변경부터 기업의 재무 위험 해소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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