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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해야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가 가능하다 2024-10-28

비상장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배당을 활용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금을 뜻한다. 즉, 전기이월결손금에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 효과, 전기오류수정, 중간배당액, 당기순이익 등을 가감해 계산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영리스크다. 중소기업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돌발 상황에서 바로 투입하기 위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한다. 또한 가족기업이나 대표 1인 체제의 기업은 매출 성장에 몰두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이익을 얻어도 급여나 배당정책 등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법인의 운영 방식을 파악하고 있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계속 쌓아두면 회사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준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한다. 높아진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가업승계 또는 상속 시 증여세와 상속세 폭탄의 원인이 된다. 지분이동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율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산을 급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출과다계상과 비용과소계상으로 가공이익을 만들어 탈세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이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부정한 부분이 있다면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배당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주로 배당을 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거나 대표이사가 모든 지분을 소유하는 경향이 있고, 배당을 할 때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한다는 오해로 인해 배당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배당을 활용하면 기업활동을 통한 수익, 지출, 이익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고, 배당 시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의 은퇴자금을 마련하고 재무관리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배당 가능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확정한 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기배당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정기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해 그 범위 내에서만 배당이 가능하다.

그리고 배당은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뉜다.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결산이 끝난 뒤 정기배당을 하고 주식, 현물, 금전 배당이 가능하다. 중간배당은 사업연도 중간에 하는 것으로 현물, 금전 배당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상법상 비상장법인은 연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배당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분산해두는 것이 좋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되기 때문이다.

배당 전 정관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 정관을 설립 당시 표준 정관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규정과 사회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 많다. 또한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되고 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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