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이에 맞는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을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세무상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대여한 금액'을 뜻하기 때문에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기록되거나 대여금으로 계상된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족기업으로 운영되므로 특수관계자에 의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부적절한 업무 처리 과정이나 사례비, 접대비 등 영업 관행에 의해 발생한다. 문제는 발생 이유와 무관하게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붙고,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이다. 더욱이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고 이자가 복리로 불어난다.
대출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그뿐만 아니라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 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법인세와 관련된 것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 중 대부분은 법인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에서 그치지만,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통해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소득세를 높이기도 한다.
심지어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여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된다.
기업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문제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거부되거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으며 납품, 입찰, 사업 제휴 등 모든 영업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기업 청산, 폐업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가지급금을 처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의 누적 금액이 적다면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업 자금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대표의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고 간단하게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고, 부동산 등 개인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회계상의 오류 수정 방법을 쓸 수 있다. 하지만 법정 증빙자료가 부실할 때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 귀속 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청구될 수 있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법인이라면 정기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지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배당세액공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과세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감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이외에도 특허권 매각, 직무발명보상제도, 자사주 처분 및 소각대금 변제 등 여러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은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가 횡령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또한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방법은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재무구조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걸맞은 솔루션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