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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024-11-01

지식재산권은 기술의 개발과 융합이 기반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 기업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고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자 경쟁력이다. 최근에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도 늘었다. 이처럼 기술 경쟁이 과열된 시기에 뜻하는 만큼 성장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기술개발 역량을 늘리는 기업도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 또는 법인의 의원,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것으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에 대한 특허를 뜻한다. 그리고 발명자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므로 직원의 발명에 대한 타당한 보상을 회사가 하는 것을 말한다.

보상금의 종류가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다. 승진 또는 휴가, 원하는 직무로의 변경 등도 보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5백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 외 25% 세액공제와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사업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발명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회사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후, 권리 주장이나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두고 있지만, 이를 번복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종업원에 의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을 무효로 판단한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립이 필요하다.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과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종업원과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근무 규정상 사전예약 승계 규정,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을 활용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도입이 결정된 이후에는 사용할 대표와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여러 과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도입되면, 실질적인 매출과 직결되는 기업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우수 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원의 연구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기업 내 연구개발 활성화가 가능하다.
 

다만,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법률상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입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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