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식품가공회사인 U사의 차 대표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했다. 그동안 차 대표는 목돈이 들고 세금 부담이 우려되어 부동산 구입을 꺼렸다. 하지만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것이다. 차 대표는 급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해 부동산 구입 비용을 보탰다. 한편, 경남의 제조기업인 H사의 금 대표는 자녀들의 유학 자금 마련을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했고, 경기 북부의 유통회사인 C사의 이 대표는 동생의 사업을 돕고자 법인 자금에 손을 댔다.
중소기업은 위 사례와 같이 대표이사의 개인 사유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가 가진 대부분의 자산을 법인에 투자하고, 자금 사정이 불안정할 때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신용이 낮아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라면, 더 쉽게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즉,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지출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이 설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야기한다. 가지급금 리스크가 발생한 법인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높아진 법인세를 감당해야 한다. 일례로 전남의 제조기업인 W사의 탁 대표는 법인을 설립한 때부터 발생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매년 4,600만 원의 인정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며, 법인세 부담도 늘었다.
만일 법인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될 수 있다. 게다가 인정이자를 미납한다면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를 높이게 되고, 복리로 불어나 이자 부담이 확대된다. 이 납세 의무는 폐업 또는 기업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이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의 특성상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법인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높아진 주식 가치는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 시 고율의 상속·증여세를 발생시킨다. 심지어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을 키운다. 더욱이 무리하게 대손 처리할 경우 횡령 및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어 무작정 처리하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되어 금융권의 대출이 불가하거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낮은 신용도는 타 기업의 납품, 입찰, 제휴 등 영업 활동에도 차질을 빚는다. 경기 북부에서 기계 부품을 제작하는 Z사의 남 대표는 기술력 하나만 보고 사업을 시작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술력 향상과 제품 개발에 매진한 결과 해외 기업과 제휴를 맺고, 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가지급금으로 자금줄이 막혀 공장 설비와 시설을 확충할 기회를 잃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쉽게 발생하지만, 리스크가 무척 크다. 그럼에도 일부 대표이사는 현금 자산이 많고, 기업에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법인 자금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중과세 위험이 있는 만큼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영업 관행이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발생보다 빠른 처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충북의 제조기업인 C사의 송 대표는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 지금은 잘 활용하지 않는 퇴직금 지급 방법을 활용했다. 송 대표는 법인 정관에 퇴직금 지급 및 호봉제 규정을 연봉제로 전환한다는 규정으로 변경하고, 연봉제 계약서 등을 정비한 후 대표이사 본인과 감사로 있는 배우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원 퇴직급여가 급격히 인상되도록 정관을 변경한 점, 개정 영향이 특수관계인에게만 귀착하고 법인의 재무 상황 등 상관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려면 현재 기업의 상황과 제도, 상법 및 세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 과세당국은 법인이 자체적으로 재무리스크를 처리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