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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는 실질적인 기업 성장을 기대하게 한다 2024-11-11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서 그 정의와 보상 규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보상 형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직원에게는 발명의 동기를 부여하고, 회사에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게 한다.

직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대부분 금전적 보상이다. 다만 기업의 실정과 종업원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식년, 유학, 해외 연수, 희망 직무 선택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직원이 발명한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부분의 보상금 청구액은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인용되는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이다. 시간과 비용 소모에 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직무발명보상 관련 분쟁은 대부분 결정된 '보상액'에 대한 발명자인 종업원의 불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보상액의 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명 과정에서 직무발명규정의 적용,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 발명과 관련해 사용자 등의 부담, 공헌 및 종업원 등의 처우, 자사 및 타사의 종래 사례, 기타 사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발명자인 종업원 등은 발명 그 자체의 기술적 평가가 높은 것에 비례해 반드시 큰 경제적 이익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만일 결정된 보상액에 관해 종업원 등의 불복이 있다면,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불복 신청을 심의할 수 있는 사내 기관을 마련해두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도 효과적이다.

보상금에 대한 규정만 명확하다면, 제도 도입 과정은 간단하다. 사내 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하여 사내에 분명한 공표를 통해 유효성을 가지면 도입이 완료된다.

인증 신청 시에는 전담 기관의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도입되면, 실질적인 매출과 직결되는 기업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우수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직원의 연구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 내 연구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료 등 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해 특허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중소 및 벤처기업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장점은 많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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