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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2024-11-11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임직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기업에 승계하는 조건으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직원의 연구개발 동기를 고취시키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 기업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임직원의 발명은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발명자에게도 보상금 등 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사 모두에게 긍정적이다. 특히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여 기업 신용등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산업재산권을 가업승계 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낮춰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내 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하여 사내에 분명한 공표를 통해 도입을 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이 적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한다. 발명에 대한 가치평가를 두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직무발명이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에 한하여 직무와 관련된 발명일 경우에만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정한 보상 기준과 규정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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