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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은 무효다 2024-11-14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에서 그 정의와 보상 규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무 발명된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게 된다.

직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대부분 금전적 보상이다. 다만 기업의 실정과 종업원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식년, 유학, 해외 연수, 희망 직무 선택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연구 및 인력 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특허청은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해 특허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더욱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중소 및 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 재산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 연장하고 있다. 또한 특허 키움 리워드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수수료 총액의 10~50%를 환원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2년 동안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시 우선 심사와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아교육 플랫폼인 S사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2회 연속으로 받았다. S사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발명활동 장려와 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출원 및 등록 등 각 부문별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실질적인 매출과도 직결되어 기업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고, 우수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과 합의가 미흡하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직원은 발명한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보상액의 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고 직원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설명 과정에서 직무발명규정의 적용,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 발명과 관련해 사용자 등의 부담, 공헌 및 종업원 등의 처우, 자사 및 타사의 종래 사례, 기타 사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발명자인 종업원 등은 발명 그 자체의 기술적 평가가 높은 것에 비례해 반드시 큰 경제적 이익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보상액에 관해 종업원 등의 불복이 있다면,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불복 신청을 심의할 수 있는 사내 기관을 마련해두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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