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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는 가업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2024-11-18

최근 창업 세대 중소기업 대표의 은퇴 시기가 맞물리자 가업승계가 중소기업 대표자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하며,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 약 25%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요건에 맞는다면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승계의 방법 중 상속세 부담을 가장 크게 줄여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가업상속공제한도가 기업 영위 기간 10년에서 20년 사이는 300억 원, 20년에서 30년 사이는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이었는데, 지난 7월 세법 개정안 발표에서는 10년에서 20년 사이는 600억 원, 20년에서 30년 사이는 800억 원, 30년 이상은 1,2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창업과 이전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도 매출액 5천억 이상 중견기업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모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적용 대상이 되도록 확대되었다. 이렇게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는 아래의 해당 요건을 충족한 기업만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로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해당 법인에 종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승계를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또 다른 전략 중 하나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요건도 완화됐기 때문에, 생전에 가업승계를 진행하고 싶다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활용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가업승계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사후관리 계획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회사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의 재무 리스크 항목을 제거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

 

또한 10년 주기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를 해 가업승계 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시점에 지분 이동을 하는 등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중소기업 내에서 변화되는 규정과 절차를 모두 고려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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