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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법인 세금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2024-11-18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 V사의 박 대표는 창업 전 대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다. 박 대표는 회사원으로 일하며 개인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게 됐고 퇴사 후 회사를 설립했다. V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했지만 얼마 전 문제가 생겼다. 대기업 근무 당시 인연을 맺은 협력업체 사장의 신규 사업에 투자하며 발생시킨 약 10억 원의 가지급금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과도한 금액의 과세 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때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한다. 또 영업 관행상 발생하는 리베이트, 접대비 등의 증빙 불가 항목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과세당국이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규정짓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기에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탈세 행위를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한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누적시킨 법인은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가지급금을 무리하게 정리했을 때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또 가지급금은 당좌대출 이자율 4.6% 또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를 매년 발생시킨다. 또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추가되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매년 증가하게 된다.

특히 건설업 등 실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 자본금 부족 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더욱이 가지급금의 인정 이자액이 상여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이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또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진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시키면 된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지급해준 금액이기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입금할 재원은 대표이사의 급여 또는 상여를 인상하거나 개인 자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조달이 가능하지만, 급여를 인상할 경우 4대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대표자가 주주인 경우, 법인에서 배당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배당소득세(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약 15.4%)를 부담해야 한다. 배당은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가능하기에 매년 일정 금액을 배당받아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감자, 자사주 매입, 특허권 활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다만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이나 특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고 기업의 재무 상태나 환경이 다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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