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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 2024-11-19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 중 임원의 상여나 배당으로 이익을 배분하지 않아 사내에 누적된 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이익잉여금이 누적되면 외부 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 없이 운영 및 투자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자기자본 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기에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다. 아울러 재투자 시 세금 절감이 가능하기에 보다 많은 이익 창출을 위해 이익잉여금을 무작정 누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한 데서 비롯되는 문제도 있다.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를 높여 기업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상속 및 증여 시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최대 50%의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가 높아진다.

공업용 부품을 생산하는 X사의 신 대표는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분식회계를 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납품에 성공했지만, 실체 없는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말았다.

식품제조기업 A사의 박 대표는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해 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했다. 하지만 실적이 없고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이때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매출 상승과 비용 누락 등의 가공 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보다 위험하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즉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분식회계를 하여,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이라면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이라면 대표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뒤 배당하는 것이 좋다. 이 방법은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자본금 증가와 주가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이나 특허권 자본화 과정에서 감가상각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덜 쌓이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과 규모를 파악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적법하게 해결하는 것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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