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회사인 B사의 문 대표는 8년째 성실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운영 자금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했다. 3년 차부터는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고, 공장 설비를 늘려야 할 만큼 사업이 커졌다. 얼마 전에는 세무 대리인의 권유로 배당을 하기도 했다. 약 13억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약 6억 원의 가지급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며 얻게 된 순이익 중에서 임원의 상여금이나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은 넉넉하지 못한 자금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면 무작정 쌓아두게 된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가업승계 또는 상속·증여로 인한 지분 이동 시 고율의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족 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주주나 임원 등이 용도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기업 자금을 활용하거나 접대 또는 리베이트 진행 과정에서 억 단위의 가지급금이 쌓이기도 한다. 사례비, 접대비 등 영업 관행에서 비롯되거나,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고 누적한다면,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붙고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기업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고 이자가 복리로 불어난다. 이는 기업 청산, 폐업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 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법인세와 관련된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중 대부분은 법인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에서 그치지만,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통해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계처리가 정확하지 않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기업 신용평가에서 등급 하락이 우려된다. 무의식적으로 늘려온 가지급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 대출 심사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을 동시에 처리하고 싶다면, '배당'을 활용해야 한다. 배당은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주주의 소유 지분에 따라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는 이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회사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영 전략으로 배당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배당가능이익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사 또는 이사회는 주주총회 결의 전에 주주에 대한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익배당이 가능한 액수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항목을 공제해 산출해야 한다.
법인은 배당 전 배당률도 결정지어야 한다. 배당률은 1주당 액면가에 대해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로 배당금을 액면가로 나눈 값을 뜻한다. 그러나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는 배당률의 경우 회사의 주가가 높을 때 실제 투자수익이 낮을 수 있어 배당수익률을 투자 지표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익배당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해 지급하고,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한다. 또한,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배당 전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주식의 가격이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또 사전 증여가 있다면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배당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따라야 하는 절차와 과정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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