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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습니다 | 202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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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시행되어,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면 단순히 상속인(수익자)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과는 달리 다양한 상속인, 다양한 시기, 다양한 금액, 다양한 지급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보험금이 수익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 수익자가 보험금을 잘 관리하는지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보험금청구권 신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2. 보험금청구권 신탁 요건
3.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보험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보험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에 한정합니다. 이외에는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일지라도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불가능합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일반사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해석상 오해할 수 있어 추가로 설명하자면 일반사망에는 질병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신탁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몇 억 또는 몇십 억의 보험금, 신탁 등은 부자들만 가입하는 상품으로 오해하는 반응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납입하는 보험료가 아닌 사망보험금이기 때문에 부유층만 가입하는 상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 및 정기보험과 동일한 보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 보험회사의 현재까지 보험금청구권 신탁상품에 가입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사망보험금 3억 원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은 단순히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넘어 보험 가입자의 사후에 보험금이 의미 있게 사용되길 원하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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