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세대 창업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은퇴 시기가 도래하면서 가업승계가 중소기업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이 원활한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며,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25%)의 두 배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면서,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은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기업 영위 기간 10년에서 20년 사이의 기업은 600억 원(기존 300억 원), 20년에서 30년 사이는 800억 원(기존 400억 원), 30년 이상은 1200억 원(기존 600억 원)으로 공제 한도가 2배 증가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과 기회 발전 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의 경우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30년 이상 운영해 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K사의 경우 이번 개정으로 큰 혜택을 보게 되었다. 기업가치가 900억 원에 달하는 K사는 기존에는 60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12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고, 상속 개시일 현재 최대 주주로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2년 이상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생전 증여를 통한 가업승계도 주목할 만한 대안이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생전 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가업승계가 더욱 용이해졌다. 특히 10년 주기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후계자에게 계획적인 사전증여를 통해 세 부담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재무 리스크 관리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가지급금과 같이 기업가치를 불필요하게 상승시키는 요소들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승계 과정에서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시기를 활용한 지분 이전, 계획적인 사전증여 등 전략적 접근도 중요하다. 최근 반도체 제조장비업체 L사는 경기 침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시기를 활용해 2세 경영인에게 단계적 지분 이전을 실시,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가업승계는 단순한 지분 이전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경영 노하우 전수, 조직문화 유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관리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제 환경과 복잡한 법적 요건들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승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 확대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세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경영권 이전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개별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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