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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높이는 직무발명보상제도 2024-12-16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발명을 할 경우, 그 권리를 회사가 취득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발명진흥법에 의해 규정되며, 보상은 크게 금전적 방식과 비금전적 방식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경우 직원들은 금전적 보상을 원하지만, 회사의 상황과 직원의 선호도에 따라 안식년 휴가, 유학 기회, 해외 연수, 원하는 부서로의 이동 등 다양한 형태의 보상도 가능하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된 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구 및 인력 개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최근 2년 내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더불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사업 확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점들로 인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직원들의 창의성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각 발명의 고유한 가치 차이로 인해 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과 발명자가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들은 종종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후 추가적인 권리 주장이나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발명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명확한 체계화가 필요하다. 보상의 유형, 금액 산정 기준, 계산 방식 등 상세한 사항을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근로 규정에 사전 승계 조항과 직무발명보상 관련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경영진 대표, 특허 전담팀, 직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규정을 수립하고 보상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 발명의 가치에 따른 보상 기준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사내 직무발명보상위원회를 설립하여 종업원들에게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직무발명보상 규정은 전사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직원들의 창의성을 촉진하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권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소기업들은 개발한 특허를 자본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 대표의 개인 소득세와 회사의 법인세를 줄일 수 있으며, 가지급금과 같은 재무적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보상금 지급 과정이나 관련 규정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기업은 기술력과 재무 상태를 개선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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