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이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한다. 명의신탁주식은 2001년 7월 23일 이전까지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 불이익의 염려 때문에 발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적 제재를 받게 된 이후부터 국세청은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재산 은닉,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을 추적하여 적발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용하는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 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게 된다. 이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 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 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했으나,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 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했다. 명의신탁 시점, 명의신탁 입증 가능 여부, 명의신탁 주주 간의 주식 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된 것도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위험을 키우고 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 신변의 문제, 신용불량 등으로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다. 또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 가치가 높아지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안전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지원제도인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의 활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이 제도는 간단한 서류와 국세청 소명 자료만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원이 된다고 해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탁자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수탁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주식 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 계좌 등의 금융 자료, 법인 설립 당시의 정관과 실제 주주명부, 확정 판결문, 신탁 약정서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적합한 방법을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 한다.
만일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어떤 방법을 활용하든 세금 납부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무역회사인 S사의 강 대표는 1995년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규정으로 인해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대여해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세금 납부는 피할 수 없었고, 예상보다 높은 세금을 납부했다. 강 대표가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당한 것이 그 이유였다. 따라서 환원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법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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