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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활용하면, 차등배당 효과에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202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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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이익소각을 포함하여 자기주식 취득은 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2배 이상 올라간 현재로서는 단독으로 진행하기에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이 아래의 문제 중 2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기주식 취득은 분명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표: 스타리치)
이 글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이 어떻게 차등배당 효과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표: 스타리치)
이해를 돕기 위해 계약 사례 중 최대한 간단한 주주 구성 법인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인이 매년 10억을 배당하는 경우 자녀에게는 2억이 배당됩니다. 그러나 대표(父)는 매년 5억씩 자녀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싶지만 세금으로 인해 실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매년 3억씩 차등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차등배당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스타리치)
따라서 세법 개정으로 인해 차등배당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세효과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표: 스타리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80,000주(80%) 중에서 60,000주를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父와 子의 주식은 동일하게 20,000주(20%)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10억을 균등배당할 경우 父와 子 모두 5억의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어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의 아버지 배당금 3억이 자녀에게 배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표: 스타리치)
자기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배당하는 경우 풀어야 할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차등배당 관련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 관련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에도 나와 있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2가지 존재합니다. (표: 스타리치)
자기주식은 배당권이 없기 때문에 10억을 균등배당할 경우 비율대로 父와 子는 20%에 해당하는 2억씩 배당을 받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의견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10억에 대한 배당결의를 하고 자기주식 60%에 해당하는 배당금 6억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법인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저 역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표: 스타리치)
10억을 균등배당할 경우 자기주식(60%)은 배당권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40%를 100%로 계산하여 父와 子가 50%에 대한 5억씩 배당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10억에 대해서 배당결의 하였으므로 실제 父와 子는 10억의 20%에 해당하는 2억을 초과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소유한 법인에서 30%를 추가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각각 3억에 대한 초과배당이 발생하여 오히려 子뿐만 아니라 父도 초과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표: 스타리치)
자기주식 취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차등배당 효과뿐만 아니라 상속, 가지급금 정리, 잉여금 감소 등 많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실행을 할 때 세법을 위반하거나 세무조사에서 부인당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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