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으로 법적 제재와 경영권 분쟁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파악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등의 문제와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법적인 제재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에 활용되거나 고액 탈세, 체납 처분 회피, 주가 조작 등 다양한 불법 거래에 악용돼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매우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악용 사례를 적발하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기업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물론 과거에는 여러 사정에 의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 설립 발기인 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로 인해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약정서를 작성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그의 가족에게 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법인 설립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한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 지금이라도 확인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배당을 실행해 배당금 반환 내역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수탁자가 수령하는 배당금을 신탁자에게 반환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명의신탁주식 환원 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에게 반환받은 배당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산세를 납부하는 만큼 높은 비중으로 배당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더욱이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주주 권리를 주장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 명부에 기재된 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명의수탁자의 신용불량으로 주식이 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경우 소송을 통해 환원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있다.
법인 설립 초기에는 주식평가액이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적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과정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환원한다면, 최소화된 세금으로 위험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환원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지만, 필수 제출 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계약 해지로도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 환원의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또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는 등 환원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많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처음부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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