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 승계하여 소유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에서는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 도입을 장려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사내 직무발명위원회 운영 관련 자문위원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해 특허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직원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받게 되는 보상은 대부분 금전적 보상이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안식년, 유학, 해외 연수, 희망 직무 선택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2년 동안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시 우선 심사와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과 합의가 원만하지 않거나 미흡하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직원은 발명한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 측에서는 직원이 직무발명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후 권리 주장이나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고 있지만, 이를 번복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에 의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과 사용자 등의 계약이나 근무 규정상 사전 예약 승계 규정, 직무발명 보상 규정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하고,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 결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통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직원이 결정된 보상액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불복신청을 심의할 수 있는 사내 기관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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