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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2024-12-19

보건의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박 대표는 P제약회사의 대표인 최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다. 최 회장은 박 대표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고 자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박 대표는 이를 경영권을 위한 지분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박 대표의 계좌를 불분명한 사업 거래나 이체 거래에 사용하게 됐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 사실을 파악한 뒤 박 대표를 혐의 의심자로 분류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일로 박 대표는 약 9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제조기업인 T사의 유 대표는 명의신탁한 주식 7만 주를 양수도해 환원하게 됐다. 하지만 양도의 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약 8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무역회사인 U사의 장 대표는 1998년 법인을 설립하며,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친척 이 씨의 명의를 빌렸다. 이 씨는 장 대표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명의신탁한 사실조차 잊고 지냈다. 3년 전 정년퇴직을 한 이 씨는 기초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전 해당 지역의 시청에서 그동안 수령한 기초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해왔다. 이 씨는 시청을 방문한 끝에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했으며, 앞으로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것을 뜻한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상법상 규정으로 인해 친인척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내세워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인 이상일 때 법인 설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에게 발생한 위험에 대한 내용이다. 명의신탁주식은 관계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편법 증여나 탈세 정황을 추적 및 적발하고 있다. 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 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 혐의를 포착한다. 시스템에 의해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된 기업은 상속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주식 변동에 따른 추징 세금이 2조 2526억 원이며, 이 중 1조 2216억 원이 명의신탁주식에 의한 추징금으로 밝혀졌다.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변심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환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볼 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이다. 이 제도는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돕고 있지만, 필수 제출 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에는 제도 활용이 어렵다.

아울러 이 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에서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에도 증자 시점에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계약 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 및 제도,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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