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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중소기업의 핵심적 복지제도이자 경영전략 2025-02-06

중소기업 사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이 새로운 경영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이익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근로자 복지 증진에 활용하는 제도다.

이는 기업 이윤의 수평적 배분을 통해 임금 격차를 줄이는 선진적 복지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부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A사의 사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공적 운영을 잘 보여준다.

A사는 지난해 2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직원들의 주택자금 지원과 자녀 학자금 지원에 활용했다. 그 결과 직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기업 실적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기금 출연에 따른 법인세 절감 효과로 실질적인 재무 부담도 크지 않았다는 평가다.

식품제조업체 G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복지까지 고려한 상생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수급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았고, 이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로 이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은 다각도로 나타난다. 기업은 기금 출연 시 최대 2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연액에 대해 100% 손비인정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증여세 비과세, 등록면허세 면제 등 추가적인 세제 혜택도 있다.

근로자들은 주택 구매, 우리사주 취득,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자녀 장학금, 문화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금 설립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법인 정관, 기금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 출연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청하면 된다. 직원과 대표 각 2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금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과도한 지원은 과다경비로 인정될 수 있고, 기금 혜택이 직원으로 한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한 투자 결정이나 내부 통제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핵심적인 복지제도이자 경영전략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SG 경영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근로자 복지 증진과 기업의 세제 혜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업들은 자사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운영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범위가 다르고 설립 시 절차와 출연금 결정 등의 고려 사항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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