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이득보다 독이 되는 차명주식, 조기 정리가 해법 2025-02-10

차명주식은 여러 사유로 발생하지만 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과세당국의 제재는 물론, 소유권 분쟁과 가업승계 차질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므로 경영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차명주식은 2001년 7월 이전에는 상법상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되기도 했다. 현재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등을 위해 활용되나, 이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중소기업 G사는 설립 당시 임원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했다. 해당 임원이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실소유주는 소송을 통해 주식 환원을 시도했으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고 결국 경영권 일부를 포기해야 했다.

유통업체 H사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피하고자 친인척 명의로 주식을 분산했다. 그러나 이들이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결국 회사 성장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

이처럼 차명주식의 위험성은 다층적이다. 우선 권리관계가 불확실해 분쟁 가능성이 높다.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경영에 간섭할 수 있으며, 이들의 신용불량이나 사망 시 주식이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세무적 측면에서도 차명주식은 독이다. 발행 즉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며, 과세당국은 이를 조세회피 의도로 간주한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증여세 납부 의무자가 실제 소유자로 변경되어 세 부담이 더욱 커졌다.

차명주식 환원 방법은 다양하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명의신탁계약 해지 △제3자 양도 △실제 소유자 증여 △배우자 증여 △주식신탁제도 △임원 퇴직연금 △법인 증여 및 자녀 증여 △자본금 감자 등이 있다.

그러나 각 방법마다 주의할 점이 있다. 주식 증여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평가가 까다로워 시가거래 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 매매 형식을 통한 환원도 양도소득세나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차명주식은 보유 자체가 위험하므로 조기 정리가 필수”라고 조언한다. 다만 환원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차명주식은 일시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독약과 같다”라고 한 세무사는 지적한다. 건전한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과 법률 검토를 통한 신속한 환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