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들이 재무리스크 관리와 지분구조 개선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자기주식 취득이 과다 적립된 이익잉여금 해소와 지분 구조 조정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상장기업이 주가 관리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비상장기업은 주로 재무구조 개선과 지분 이동을 위한 도구로 자기주식을 활용한다. 특히 명의신탁주식 정리, 가지급금 해소, 과다 적립된 미처분이익잉여금 조정 등 다양한 재무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식품제조업체 D사의 사례는 자기주식 취득의 전략적 활용을 잘 보여준다. 최근 수출 호조로 잉여금이 크게 증가한 D사는 대표이사의 높은 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배당이나 급여 인상을 통한 잉여금 조정이 어려웠다. 전문가 자문을 받은 D사는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초기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와 이익잉여금 조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자기주식 취득은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구조 조정,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운영, 적대적 M&A 방어 등 다양한 경영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특히 세법상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 대해 10~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상여나 배당보다 세 부담이 낮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상장주식 거래의 위험성도 지적한다. S회계법인의 김 회계사는 “비상장주식은 시가평가가 어렵고, 저가 거래 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자기주식 매입가가 시장가보다 높을 경우 주주 간 부의 이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잦은 자기주식 취득이나 불분명한 매입 목적은 과세당국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의 현금 유동성 악화와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다.
K법무법인의 박 변호사는 “자기주식 취득은 기업의 재무관리에 유용한 도구지만, 정확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시가 평가, 이전 가격 결정, 법적 절차 준수, 세금 신고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많아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은 비상장기업의 효과적인 재무관리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은 명확한 취득 목적을 설정하고, 관련 법규 준수와 증빙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한 사후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경영자들은 자기주식 취득이 단기적인 재무리스크 해소 수단을 넘어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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