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통한 재산 은닉과 조세회피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차명계좌 신고는 1만 3988건으로 전년(1만 743건) 대비 30.2% 급증했다. 2013년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누적 신고 건수는 21만 7574건에 달하며, 추징된 세액만 해도 3조 4314억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차명재산 중에서도 특히 업력이 오래된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차명주식이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차명주식은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말한다. 2001년 7월 이전에는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1996년 이전 7인, 이후 3인 이상) 충족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됐으나, 현재는 탈세와 재산 은닉, 과점주주 취득세 회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K사는 설립 초기 설립 당시 직원 3명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분산했다. 20년이 지나 기업 가치가 50배 이상 상승하자 명의수탁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국세청이 차명주식 발행 사실을 포착해 수억 원의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됐고,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IT솔루션 기업 D사는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신용불량으로 차명주식이 제3자에게 매각될 위기에 처했다. 이를 막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시도했으나, 취득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가지급금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추가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영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
이처럼 차명주식이 기업에 미치는 위험은 다층적이다. 우선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불법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특히 편법 증여, 고액 탈세, 체납 처분 회피, 주가 조작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기업가치 상승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 명의수탁자나 그 상속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지분 이동 시 새로운 차명주식으로 간주돼 현재 시점의 높아진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금액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크다.
차명주식 환원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가 있다. 이는 과거 발기인 수 규정으로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환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필수 서류가 미비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악화된 경우 활용이 어렵다. 또한 실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주식 증여를 통한 환원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로워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 실소유자 인정 여부에 따라 증여세,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추가 과세 위험도 존재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환원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취득 목적의 정당성, 매입 절차의 적법성, 주식 평가 방법의 타당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배당소득세 과세나 자사주 매입 부인으로 인한 가지급금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세무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이 밖에도 명의신탁계약 해지, 제3자 양도, 감자 등 다양한 환원 방법이 있으나, 각각의 방법마다 세무적,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상속·증여과정에서 차명주식이 발견되어 과도한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차명주식은 발각 시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기업 현황, 주식가치, 예상 세액,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환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원이 어려워지고 리스크도 커지므로,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일시적 이득보다 장기적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인 정리에 나서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