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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 장점 2025-03-24

최근 개인 임대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의 법인 중심 지원 정책과 세제 혜택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정 소득 수준을 초과하면 법인 형태가 절세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는 6%에서 45%에 이르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은 9%에서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약 6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은 약 2천만 원의 법인세만 부담하면 된다. 즉, 연간 4천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 차이는 더욱 커진다.

과거에는 개인사업자들이 다양한 비용 처리를 통해 절세를 시도할 수 있었지만, 2012년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방식이 어려워졌다. 현재 성실신고 대상자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연 매출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앞으로 이 기준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개인사업자의 세무 부담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법인전환의 또 다른 장점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인을 설립하면 자산 관리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세무 리스크도 줄어든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 다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신용도를 바탕으로 투자금 유치가 용이하다. 법인의 유한책임 구조 덕분에 출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는 점도 큰 장점이다.

특히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법인전환이 유리하다. 가업상속공제, 조세 특례제도를 통해 상속·증여 관련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금융자산과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도 줄어든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나 창업보육센터 지정 사업자는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 창업자의 경우 최대 100%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전환을 단순한 절세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법인 설립 후 5년 내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지분 50% 이상을 매각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 부담과 감면받은 취득세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법인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일정 기간 준수해야 하며, 기업 자금 활용의 제약과 법인 운영상의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세무 당국은 가족기업의 법인전환을 통한 탈세 가능성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법인전환 방식으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등이 있으며, 각 방식마다 세금 및 법적 영향이 다르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사업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업종 특성, 자본금, 지배구조, 대표자 급여 및 퇴직금 산정, 기존 영업권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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