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이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올리는 행위 이상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 많은 기업인이 차명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위험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차명주식은 여러 가지 위험을 동반한다. 가장 직접적인 위험은 명의수탁자와 관련된 것이다. 수탁자의 갑작스러운 변심, 사망, 파산 등의 신용위험은 기업 경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며, 그에 따라 증여세, 양도세는 물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더해져 기업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의 강력한 감시와 제재도 큰 우려 사항이다. 과세당국은 차명주식을 편법 증여, 고액 탈세,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의 불법 거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국세행정 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통해 모든 주식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 차명주식이 적발되면 막대한 추징금이 부과되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차명주식의 위험성은 실제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2000년에 법인을 설립한 기계 부품 제조업체 O사의 정 대표는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와 여동생 명의로 차명주식을 발행했다. 회사는 설립 이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고, 자본금은 70배로 증가했으며, 연 매출도 30억 원을 넘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여동생 부부가 차명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정 대표가 이를 거부하자 여동생 부부는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정 대표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법원은 매각 대금의 60%만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정 대표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며, 정 대표는 결국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라는 이중고를 떠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회사 지분의 40%를 영영 잃게 되었다.
차명주식의 위험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기업을 강타할 수 있다. 가장 큰 위협은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다. 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면, 기업의 경영권이 갑작스럽게 흔들릴 수 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한다. 명의수탁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주식의 상속 문제가 발생하고, 수탁자의 신용위험으로 인해 차명주식이 압류되거나 제삼자에게 매각될 수도 있다.
재무적 측면에서도 위험이 크다.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있더라도, 배당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로 인해 배당을 실행하지 못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남겨둬야 한다. 이는 추가적인 세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차명주식의 신속한 환원만이 이러한 위험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차명주식 환원 방법은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와 차명주식 해지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각 방법은 고유한 장단점과 위험성을 동반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첫 번째 방법인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발행된 차명주식에만 적용된다.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서류로 환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의할 점들이 있다.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유상증자로 추가 배정된 주식의 경우 증자 시점 평가액 기준으로 증여세 위험이 발생한다. 또한 배당 이력이 있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위험도 존재한다.
두 번째 방법인 매매 형식을 통한 환원은 몇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발생, 양도가액의 적정성 문제로 인한 추가 증여세 가능성, 형식적 거래로 판단되면 증여세 과세 확대 위험이 있다. 따라서 차명주식을 환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