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의 임직원이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현재 수행 중인 직무뿐만 아니라 과거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된 발명도 포함된다. 이러한 발명자의 권리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업은 직원의 발명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직원이 발명한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이때 보상은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으며, 승진 기회, 특별 휴가, 희망 직무 이동 등 다양한 비금전적 방식도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직무발명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 직원들이 발명으로 발생한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요구하며,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의 기준이 불명확해 회사와 발명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각 발명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발명자가 기대하는 보상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시 직원들로부터 추가적인 권리 주장이나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지만, 일부 직원들이 이를 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규정을 발명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직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은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다. 직원 측면에서는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법상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외 지출 비용의 25% 세액 공제, 연구 및 인력 개발비로 지출된 보상금의 손금 처리 가능, 최근 2년 내 보상금 지급 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국가 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우수기업 자격을 통해 특허 우선 심사 자격을 얻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미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도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직무발명은 연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혁신 활동으로, 기업의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기업의 성장은 어려운 과제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이러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보상의 종류와 보상액 결정 기준,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둘째,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 기준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규정을 제시하며, 확정된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와 보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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