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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위협하는 가지급금, 철저한 관리와 해법이 시급 2025-03-26

세무 당국의 가지급금 관리 강화가 중소기업계에서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조사와 과세 문제가 증가하면서, 창업 초기 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 흐름이 모호할 때 발생하며, 대표이사의 개인적 자금 사용이나 증빙이 어려운 영업 경비 처리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해치는 요소로 지적된다.

세무 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이 진행되며, 과도한 가지급금은 세무조사의 주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가지급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고 장기적이다. 매년 4.6%의 인정이자 발생과, 차입금 관련 이자 비용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해 법인세가 증가하며,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에 큰 압박을 가한다. 또한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가 불가능해 지속적인 세 부담을 유발한다.

특히 건설업과 같은 업종에서는 가지급금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 실질 자본금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가지급금이 신용평가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돼 신용등급 하락과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계속된다.

정밀기계 부품업체 T사의 경우, 8억 원의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은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달했다.

따라서 가지급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법인 상환 방법 외에도 급여·상여 조정, 배당, 자산 매각 등 다양한 대안이 있지만, 각각의 장단점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해 변제하는 방법은 직접적이지만, 대표이사의 소득세 부담과 4대 보험료 증가라는 부작용이 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정기 배당이나 중간 배당을 통한 상계 처리도 가능하지만, 배당세액공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세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대안으로 개인 부동산이나 특허권 매각,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자기주식 처분 등이 있으며, 감자를 통한 해결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회수 금액이 액면가를 초과할 경우 의제배당 과세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가지급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는 합리적인 과세 기준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지급금 문제는 단순한 회계·세무 문제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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