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할 때, 그 권리를 기업이 획득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직원이 특허권이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 양도할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기업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존재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의 2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로 사용된 금액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최근 2년 내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기업은 국가 지원 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받으며,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중소기업 정부 지원 사업은 융자, 출연, 보조, 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국세 체납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권장된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우수 운영 기업에 대한 인증 부여, 특허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규칙 개정,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과 지식재산 경영 기업에 대한 추가 감면 혜택, 특허 키움 보상을 통한 특허 수수료의 10~50% 환원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창출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된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의 가치는 무형 자산으로 평가되어, 유상증자 시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 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추가로 이는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자본금과 자본 총액 증가로 기업의 부채비율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산업재산권을 가업승계 예정인 상속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의 비용 처리로 인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 가치가 감소하고 주식 가치가 낮아져 상속·증여 등 지분 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직무발명의 보상은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눠지며, 금전적 보상이 주를 이루지만, 기업 상황과 직원의 선호도에 따라 안식년, 유학 기회, 해외 연수, 부서 이동 등 다양한 비금전적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제도의 도입이 확정되면 경영진, 특허 담당 부서, 직원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보상의 유형과 금액 책정 기준, 산정 방식 등 구체적인 규정을 수립하고 보상 수준을 논의해야 하며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 기준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사내 직무발명 보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확정된 보상 규정을 전사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역량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직무발명의 가치는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지급하는 보상금과 발명자가 기대하는 보상액 사이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